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적용에 있어 근로소득자만 적용되는 공제에 있어서는
근로소득이 발생된 기간에 지급된 금액에 한해 공제됩니다.
질의하신 내용대로 그 기간에 지급된 금액만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 [김주아] 님의 질문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시 우리회사 근로개시일/월 부터 12월까지 계산하여
작성하는데, 종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종전근무지의 근무기간포함하여 계산/작성해야 하나요?
예) A회사 - 1월~5월 근무, 현재회사 - 11월~12월 근무
국세청 자료 월별출력하여 1, 2, 3, 4, 5, 11, 12월 금액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