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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근로소득발생기간
이항수 2015-12-30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적용에 있어 근로소득자만 적용되는 공제에 있어서는

근로소득이 발생된 기간에 지급된 금액에 한해 공제됩니다.

질의하신 내용대로 그 기간에 지급된 금액만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 [김주아] 님의 질문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시 우리회사 근로개시일/월 부터 12월까지 계산하여
작성하는데, 종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종전근무지의 근무기간포함하여 계산/작성해야 하나요?

예) A회사 - 1월~5월 근무, 현재회사 - 11월~12월 근무

국세청 자료 월별출력하여 1, 2, 3, 4, 5, 11, 12월 금액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Re]추가공제율대상
연말정산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