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의 상조서비는 회사에 규정이 있고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근로소득이 아닌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다 판단됩니다.
2. 건강진단비지원금은 법에 의해 실시되는 건강진단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합산됩니다
본 교재 181페이지
----- [임승희] 님의 질문 "근로소득 포함 여부" ------
안녕하세요~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와 이러저러한 새로운 사항들이 생겨
이렇게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당사에서는 직원들의 복리후생 지원으로, 상조서비스와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1. 상조서비스 지원 대상 : 본인, 배우자, 본인부모, 배우자부모
2. 건강검진 대상 : 본인, 배우자
위 두 항목에 대해 소득으로 보아 과세해야 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