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사용에 대한 공제를 받으실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간소화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월세액지급해당액을 차감하시고 신용카드 등사용공제
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월세세액공제가 신용카드사용공제보다 혜택이 크므로 세액공제를 받으시는게
맞구요
----- [홍미선] 님의 질문 "월세액 문의드립니다." ------
LH 임대료 월세액 공제 문의드립니다.
LH 에서는 임대료를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월세액과 현금영수증 중복공제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현금영수증에 금액이 떠있을텐데 월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현금영수증에서 해당 비용을 뺀후에 공제 받으면 되나요?
현금영수증은 취소가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어떤걸로 공제를 받아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