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자상환공제대상자는 주택을 취득하고 차입한 분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는 배우자분이 주택을 취득하셨으므로 근오자본인이 이자공제를 받으실수 없습니다.
----- [김유나] 님의 질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관련 문의" ------
근로자(세대주,근로소득자), 배우자(세대원, 근로소득 X)
인 경우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배우자명의로 받은 주택임차차입금금에 관한
원리금, 이자상환액은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대출을 근로자 본인명의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닌게 맞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