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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일용직의 연말정산소득 합산여부
이항수 2015-12-30

일용직근무시 수령한 급액도 연말정산대상소득에 해당됩니다.

프로그램이 지금 일용직을 불러오지 않은거니까 본인이 그분에 대한 3개월치의

일용직수령액을 수기로 입력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문성호] 님의 질문 "일용근로 및 상용직 근로 연말 정산"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1월~3월까지 알바(일용직)으로 근무를하다가
4월부터 정직원이 된 인원이 있습니다.

이인원에 대해서 1년간의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1월~12월에 받은 총보수(일용+정규)를 지급명세서 신고해야되나요?

원천징수영수증에도 근무기간이 1월~12월 총급여는 일용직 급여 + 정규직 급여 이렇게
표기가 되야되는거죠?

프로그램은 근무기간은 1월~12월로 나오는데 급여는 정규직 급여만 나와서
프로그램이 맞는건지 위에 쓴 글이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이자지급공제대상자
연말정산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