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무시 수령한 급액도 연말정산대상소득에 해당됩니다.
프로그램이 지금 일용직을 불러오지 않은거니까 본인이 그분에 대한 3개월치의
일용직수령액을 수기로 입력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문성호] 님의 질문 "일용근로 및 상용직 근로 연말 정산"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1월~3월까지 알바(일용직)으로 근무를하다가
4월부터 정직원이 된 인원이 있습니다.
이인원에 대해서 1년간의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1월~12월에 받은 총보수(일용+정규)를 지급명세서 신고해야되나요?
원천징수영수증에도 근무기간이 1월~12월 총급여는 일용직 급여 + 정규직 급여 이렇게
표기가 되야되는거죠?
프로그램은 근무기간은 1월~12월로 나오는데 급여는 정규직 급여만 나와서
프로그램이 맞는건지 위에 쓴 글이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