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의료비공제대상자는 무조건 기본공제를 받은 분만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아버지가 어머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으셨으므로 본인은 어머님에 대한
의료비를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 [김필호] 님의 질문 "의료비 공제대상자 여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의료비 공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직장에 다니시는데 소득이 적으십니다.
이때 어머니는 아버지의 기본공제자로 아버지께서 소득공제를 받으시고
제가 어머니는 기본 공제자로 등록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의료비는 제가 소득공제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자로 등록한 사람은 무조건 다른 사람이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지 궁금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