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일정기간 계속근로하여 일반근로자가 된 경우 연말정산대상자가 되므로 일용근로소득신고와 함께 이중 소득금액이 신고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반드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신고분을 수정신고하여 감액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형석] 님의 질문 "연말정산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대상자 선정에 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 당사 근로자중 일부직원은 일용직으로 구분하여, 현장에서 관리 및 임금지급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매 분기마다 일용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있습니다.
- 해당 직원중 1년이상 당사에 근무한 직원은 작년도 귀속분 까지는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추가납부액이 발생하는경우 징구후 신고하였습니다.
- 이렇게 일처리를 진행하다보니 지급조서 신고 금액과 연말정산 금액이 합산되어 신고되어, 근로장려금 신청시 소득수준을 초과해 문제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다량 발생하였습니다.
- 15년도 귀속 연말정산시 위에 해당되는 인원이 더 늘어나, 연말정산 준비중에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1. 위에 해당되는 직원 중 1년이상 재직자는 무조건 연말정산
2. 일용직으로 구분된 직원 중 일당이 높아 원천징수를 한경우에만 연말정산
3. 지급조서를 제출한 직원은 모두 연말정산에서 제외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