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민선 님께서 쓴 글입니다. ----------퇴직소득 지급조서 제출관련하여 문의합니다.국세청의 자가 개발프로그램 사용자 `지급조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을 보면, <퇴직소득 비과세항목 추가> 06년 신설내역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p 66)비과세 퇴직소득이 무엇인지요..소득세법상 제1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과세소득이라면..퇴직소득에 어떻게 준용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답) 회사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퇴직소득입니다. 소득세법에 있는 비과세이구요개정된 내용은 제책을 참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