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해부터 근로소득만 있을 시 연 5,000,00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배우자나 직계비속,존속등이 있으면 인적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확실시 되었나요?
2. 위 부분이 확정되었을 시 근로소득이 연 5,000,000만원이하인 배우자가 있으면 인적공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왜냐하면 신용카드등공제는 소득금액요건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가 되려면 근로소득 3,333,333이하가 되야되기때문입니다.(조특령121의2,3)
즉, 근로소득만 있고, 연 5,000,000이하일 경우,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