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외국인근로자 연봉구성 : 기본급 + 수당 (세금보조금, 사회보험 보조금, 집관리비 보조금) + 국외소득 2005년 연말정산 후 소득세 추가 납부금이 발행했는데 회사가 2006년 2월에 100만원 보조해줬습니다. 또한 2005년분 건강보험 연말정산 100만원도 2006년 4월에 보조해줬습니다. 이 경우 200만원 전부 개인 소득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2006년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이런 경우가 어딨나며 왜 이 추가 보조금을 개인소득으로 봐야하냐고 근거가 어디있나며 증빙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가소득(200만원)을 개인 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정확한 문구가 있는 법 조항이나 예시를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