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파 초급자 연말정산 18일 자 교육이후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배우자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에 포함하려면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으로 기재되고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500만원이하 ( 근로소득금액150만원) 일때 기본공제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신용카드공제 대상에는 근로소득합계 100만원으로만 된 부분은 책에 빠진 부분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신용카드공제대상에는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인지요?
추가로 문의드리면 2016년1월1일 이후 정산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 2015년 12월 퇴사자는 중도정산 볼때 적용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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