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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기타비과세
박진희 2007-02-01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이 거의 끌날 무렵게 기타비과세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많은 분들도 똑같은 문의를하셨었던것 같은데요 아무리 이해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의문이 드네요...똑같은 질문에 똑같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현재 국민과 건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고용의 경우 저희 회사는 상하반기 실업급여에 대한(9%) 사원가 회사부담금을 상하반기 급여에서 공제하고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안정에 대한 회사 부담금은 3월 고용보험료 납부시 임금 총액에 대해 회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2006년 기타비과세에 고용보험이 들어갈 금액이 2006년 3월 06년 임금을 예상하여 낸 개산보험료 금액인지 아니면 2006년 임금에 대한 실제 납부 부분인지 그렇다면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비과세 잡아주는것인지..어디에도 이런 설명이 나와있지 않으니 연말정산에 대해 갈피를 잡을수가 없네요..그리고 산재자가 있어 산재자가 산재보상법에 의해 받은 휴업급여나 진료/요양비도 기타비과세로 잡아주는것인지 그리고 산재자에게 회사가 지급하는 유족급여도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05년분 연말정산 수정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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