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고가 많으십니다.전근무지 소득이 2군데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전근무지 1에서 확정세액이 1,000,000이 발생하였고전근무지 2에서는 전근무지 1의 소득까지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64번에 1,500,000원의 결정세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경우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 소득세액 입력시 1) 전근무지 1 1,000,000원 전근무지 2 1,500,000원으로 입력해야 하는지2) 전근무지 1 1,000,000원 전근무지 2 500,000원으로 입력해야 하는지요?요점은 전근무지 2에서 전근무지 1의 소득을 합해서 세액을 발생했을 경우입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