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4년 11월에 중도퇴사 신고를 했습니다.
당사는 임직원 모두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는데 (DC)
임원한분이 2014년 10월31일 퇴사
임원퇴직소득금액한도초과액이 발생하여
해당항목에 금액을 넣고 연말정산을 돌려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퇴직연금운용사에서 연락이와
임원퇴직소득금액한도초과액을 잘못 알려줬다며
더 적은 금액으로 다시 신고해야한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임원의 퇴직연말정산을 다시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수정신고를 어떤신고로 해야할지요,,
수정신고할경우 가산세가 나오는지요
그리고 2014년 3월 중도퇴사한 사람의 연말정산분도
세법개정전 세율로 적용했는데,,,
재정산하니 결정세액이 0이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3만원이 나와서,,
즉, 개인에게 환급을 적게해주었는데,,,
수정신고를 하고
개인에게 3만원 더 입금해주면 되는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