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점과 지점에서 각각 신고하셔야 합니다.
2. A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승계받아 모든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3. 3.10 A법인이 B법인의 이름으로 연말정산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임양지] 님의 질문 "흡수합병 관련 원천세 신고 및 연말정산 신고 문의"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수업들었던 임양지 입니다.
당사와 같이 특수한 경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현황
- 저희회사(B법인)가 2015년 1월 22일부로 A법인으로 흡수합병되어,
저희회사(B법인)는 폐업을 하게 되었고, A법인의 지점(A-1)으로 되었습니다. (포괄흡수합병)
(B법인 → A-1법인)
- A와 B법인은 특수관계자임(관계사)
- A법인과 A-1법인은 본-지점 관계
(A법인과 A-1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고, 주소지도 다름)
2. 문의사항
1) 관련하여 본,지점 관계에서 앞으로 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A법인과 A-1법인에서 별도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반드시 본점(A법인) 한 곳에서만 할 수 있나요?
2) 연말정산의 경우, 2014년 귀속분인데 2014년도에는 B법인이였으나, 현재는 B법인이 폐업되고, A-1법인인데, 연말정산 신고 및 지급조서제출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3) 원천세 신고가 한 곳(A법인)에서만 가능하다면, 2015년 3월 10일 연말정산 신고는
A-1법인 신고매체와 A법인 신고매체를 합쳐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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