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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이자공제
이항수 2015-02-23


1.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명의가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2. 작년에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올해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이철원] 님의 질문 "이자 납입증명서 증명서 연말증산 해택 유무 / 암환자 장애인 적용(기간) 여부" ------

1. 이자 납입증명서 증명서 연말증산 해택 유무

: 현재 와이프 명의로 주택이 있으며, 주택담보 대출은 근로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매월 이자 및 원금을 차감하고 있는 상황이며, 주택가격은 3억원이하, 32평입니다.
현재까지 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았으며, 5년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내용을 들었습니다.
적용이 된다면, 필요서류가 어떤것인지 알고 싶습니다.<근로자 문의사항입니다>

2. 와이프가 5년전에 암수술을 받았습니다. 장애인 적용 대상이 작년 11월까지 였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장애인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근로자 문의사항입니다>

[Re]원천세신고의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