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제대상에해당되지 않습니다.
게약자가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2.외국인이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면 해외에서 발생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단 이경우 그 외국인이 비거주자인지는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 [임효정] 님의 질문 "주택공제 및 외국인 소득문의" ------
수고하십니다.
주택임차차입금 명의와 외국인 연말정산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주택임차시 계약자 명의는 배우자
세대주는 근로자
주택임차차입금 대출은 근로자
<배우자는 근로자의 인적공제 대상자입니다.>
공제가 가능한가요?
외국인을 (외국인등록번호) 당사 정직원으로 채용하여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 근무는 중국에서 근무중입니다. (비거주자)
근로소득이 과세사항인건지... 연말정산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가 가능한건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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