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에도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3년 취득분이어서 그렇습니다.
----- [강미희] 님의 질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안녕하세요.
다른게 아니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너무 헷갈려서요..
2013년도 이사를 위해 주택을 구입하였으나 팔리지가 않아 2013년도 집이 2채로 연말정산에
공제받지 못했습니다.
2014년도 주택을 팔고 12월 31일 집이 한채일 경우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제 생각으로 안되는게 맞는거 같은데..
확인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