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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주택임차차입금 & 비과세소득
이위순 2015-02-06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2013년 3월 결혼으로 신혼집 주택임차차입금을 아내(세대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2014년도에 상환한 원리금액은 아내(세대원)이 공제 받을 수 있나요?

2. 비과세소득(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 휴직 3개월동안 회사에서 월급 전액을 지급하고 복직시에 고용보험으로 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아 회사로 귀속했습니다. 지급명세서 기재대상이 아닌 항목은 총급여에서 차감하면 되는지 알려 주세요.

매년 명쾌한 강의와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