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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이자공제
이항수 2015-02-05

대환에 대한 내용은 제 교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존차입금한도로 공제가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구요

일반적으로 차입기간 등은 다 조간이 충족될 거구요

즉 전 차입금의 차입일부터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이번 대환분의 차입금 중 기존 차입금의

잔액까지의 이자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 [김민주] 님의 질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안녕하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관련하여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의 차입금에 대하여 상환을하시고 다시 차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국세청자료에는 나중에 차입금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환액 부분만 나옵니다...

대환일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대환여부는 담당자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할지요.....?

판단 후에 서면으로 가져오신 이자상환증명서를 갖고 공제를 해도될까요?
주택임차차입금 & 비과세소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