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대출받은 이자공제는 받으실수 없습니다.
----- [김영옥] 님의 질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부공동명의/배우자 대출/2012년 차입
배우자가 2014년 휴직을 함으로서 2014년 기본공제대상이 되었음(소득0)
배우자가 소득이 있던 2013년까지는 배우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았다고함,,
2014년 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당사 근로자가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지
당연히 이 주택에 다같이 살고있음
알려주세요,,,
주택관련은,,,봐도봐도 어려운듯해요 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