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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이자공제
이항수 2015-02-05

배우자가 대출받은 이자공제는 받으실수 없습니다.



----- [김영옥] 님의 질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부공동명의/배우자 대출/2012년 차입

배우자가 2014년 휴직을 함으로서 2014년 기본공제대상이 되었음(소득0)

배우자가 소득이 있던 2013년까지는 배우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았다고함,,

2014년 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당사 근로자가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지

당연히 이 주택에 다같이 살고있음

알려주세요,,,

주택관련은,,,봐도봐도 어려운듯해요 ㅠ
[Re]이월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