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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기부금이월공제 문의
박선아 2015-02-04
이번 연말정산 교육생으로 여쭐게 있습니다!

질문을 간단히 한줄로 하자면 "기부금 이월공제를 '반드시' 해야하는가?"입니다.


이번 기부금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2013년까지의 이월액은 소득공제로, 2014년 기부금액은 세액공제 란으로 입력하게 되는데요.

한 근로자의 2014년 공제가능한 기부금 한도가 300이라면

2012,2013년 이월될 기부금 총액도 300이 넘고, 2014년 사용한 기부금역시 300이 넘습니다.

여기서 이월액으로 소득공제 반영시와 (한도 300까지)
. 이월하지 않고 2014년 기부금으로 세액공제 반영시,(한도 300까지)

2014년분 만으로 세액공제를 받을때가 훨씬 이득입니다.


매년 한도액을 초과하는 기부금이 있을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2012,2013년은

추후에도 이월않고 아예 자료를 날리고 당해년도분 부터 이월가능한지 문의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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