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급분이 만일 현지법인이라면 귀사의 연말정산은 당연 귀사에서 지급한 분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현지지점에 해당한다면 지점에서 지급한 ㄱ슴액도 당연 본사에서 연말정산시 합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주자에 해당된다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 [허태균] 님의 질문 "연말정산 관련 질의 (과세 방법)"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진행중에 문의 드릴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직원분중에 해외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14년도 1~2월은 본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3월부터는 해외 현지 지급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3월 이후의 해외 현지 급여 지급액과 합산과세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액과 소득 모두 1,2월것으로만 분리과세를 해야하는 것인지..
금일 오전에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상담센터에서 연락을 해보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
회계사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질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