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용분은 당연 올해 공제대상이며 올해 경비처리되어야 합니다.
----- [김일중] 님의 질문 "곽병국 님 글 :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지난번 연초에 연말정산실무를 들은 곽병국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쭈어볼게 있어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질의를 드립니다.
첫째로, 신용카드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저희에게 통보 될때,
2014년 11월까지 저희에게 통보가 되고, 12월분은 다음년도(2015년)에 넘어간다는게 혹시 맞나요??
둘째로, 회계담당자가 질의를 해왔는데, 법인의 법인및신용카드를 사용했을 시에도 과세년도(2014년)의 12월분 역시 다음년도(2015년)로 넘어가는건지요? 아니면 12월분 역시 2014년에 쓴걸로 해야하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