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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추가공제율사용분
이항수 2015-02-02


추가공제율사용분은 신용카드 등 전체사용분에서 전통시장과 대둥교통 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분만 공제한다는 의미입니다.즉 현금 과 직불카드 등은 전부대상이고 신용카드도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서 사용한 것은 대상에 해당됩니다.


----- [김일중] 님의 질문 "이덕헌 님 글: 추가공제율사용분 궁금중" ------

안녕하십니까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궁금한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공지사항 내용중
추가공제율사용분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전통시장#8226;대중교통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

추가공제율사용분을 신용카드에서 일반금액만 차감하고 직불카드와 현금은 모두 포함된금액
즉, (신용카드-일반) + 총직불카드금액 + 총현금카드금액 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명시되어 있는 글에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라는 말씀은
추가공제율추가분=(신용카드-일반)+(직불카드-일반)+(현금카드-일반)
이렇게 계산하는것이 맞는건가요?
[Re]월세공제
최문선 님 글: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