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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이자공제
이항수 2015-01-30

지금 이사하셔서 두개의 차입금모두 원차입일로부터 15년 이내에 중도상환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둘다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간소화서비스에 나와있는 공제를 절대 받으시면 안됩니다.



----- [곽민정] 님의 질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문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4년 대환대출 건이 7월 경에 신규로 추가되어
간소화서비스자료 이자상환내역에 기존차입금과 신규차입건 2 건이 나와 있습니다.
7월에 대환을 하고 12월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면서 당시 주택을 매매했기 때문에 상기 대환대출이 말소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이전과 신규차입금 모두 공제 가능한 건가요?
이덕헌 님 글: 추가공제율사용분 궁금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