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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입사전 의료비 등
이항수 2015-01-30

신입직원인 경우 입사전 의료비 등은 당연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지출하신 경우 부모님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김민주] 님의 질문 "입사 전 기간에 대한 공제" ------


회계사님~

입사 전 기간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연말정산에 반영해도 될까요?

아니면.. 입사 전 기간에 대한 공제는 부모님께서 모두 공제를 받으셔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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