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증빙이란 실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부모님이 확인되면 당연 공제가능하십니다.
----- [김영옥] 님의 질문 "아,,,외국인 다시..." ------
아....한국사람인 2중국적을 가지고있다가(한국, US)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시민권자가 된 직원입니다..
물론 거주도 한국에서 하구요,,
부모님은 두분다 한국분이시고 국적도 한국, 거주도 한국,,,소득 없고,,나이많고
그래서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고싶다는데,,,
우리나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확인서를 떼면 근로자는 외국인이라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적등본을 가지고왔어요,,,,
기본공제로 올리려면 증빙서류를 내야하는데,,,,
제적등본으로도 가능한지..여쭤본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