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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신규입사자공제
이항수
2015-01-29
현재까지 획인된바로는 과세관청의 공시적인 의견은 없으나 내부적으로 신규입사자에 대하여도 금번 개정된 추가공제율사용분공식에 의거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2014년도 입사기간에 관계없이 하반기사용분을 2013년 사용분을 차감하여 추가공제율사용분에 대한 공제를 받으라는 겁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님의 질문 "연말정산 문의" ------
안녕하십니까
인정공제 및 신용카드 공제 문의 드립니다.
1. 국적은 중국으로 한국 영주권자의 외국인(중국인) 배우자도 인적 공제 가능한가요?
배우자도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2. 14년도 중도 입사자의 경우 신용카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것만 공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3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외국인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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