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되 사용분은 전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어쩔수없는 것입니다.
----- [박선이] 님의 질문 "신용카드외" ------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공제대상 여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직원이 2014년 1월~9월까지 개인적인 이유로 해외에 있었지만 급여 지급은 이뤄졌습니다.
이 직원이 국내에서 사용한 부분은 10월~12월인데,
신용카드 사용액과 보험료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해서요..
국외의 사용액을 공제 제외대상으로 하면 급여대비 신용카드 사용액이 현저히 적어서요..
보장성 보험료 해당부분도요..(1월~9월을 모두 제외해야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