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과 상관없습니다.
그냥 근무기간은 그 지급일만 기재하시면 되구요
원천징수영수증은 상여란에 그 금액을 기재하고 약식의 연말정산절차 수행하여 세액을 차감
후 지급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 [김민주] 님의 질문 "8955 관련 추가질문 - 종된 근무지 급여" ------
8955번과 관련하여 퇴직 후 지급한 상여에 대하여
종된 근무지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하여 주된 근무지 소득에 합산하라고 하셨는데요...
종된 근무지 쪽에서 14년도에 근무한 기간이 없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을 어떠한 식으로 발급해야할지요?
근무기간 및 홈텍스 신고 등과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