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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임차상환액공제
이항수
2015-01-29
당연 A에 대한것도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 [김영대] 님의 질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관련" ------
직원중에 A주택 임차를 위해 지난해 8월1일에 받은 대출을 전액 상환했다가 B주택으로 이사가기위해 10월말경 다시 차입하였습니다.
국세청자료에는 두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이 모두 잡혀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A주택에 관련한 대출 상환액에 대한 부분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Re]종된 근무지
사업소득->기타소득 수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