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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주택자금공제
이항수
2015-01-29
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에 따라 소득공제받으시고 월세엑은 월세액세액공제제도에 따라 세액공제받으시면 됩니다.
----- [김영옥] 님의 질문 "전세자금대출과 월세액 세액공제" ------
안녀하십니까 회계사님...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자를 납입하고있고 (간소화서비스에 근로자 본인이름으로 금액뜸)
월세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월 50만원씩..
즉 요즘 흔히들 많이하는 반월세? 전월세? 그거인데,,,
둘다 공제가능한건지
둘중 하나만 해야하는건지요
[Re]임차상환액공제
사업소득->기타소득 수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