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3 세법개정시 원안과 달리 개정되어 본 교재 추록본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였으며 동영상 강의도 준비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추가공제율 사용분은 전체 신용카드사용분에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만 제외하면 됩니다.
즉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도 추공제율사용분에 해당됩니다.
----- [김일중] 님의 질문 "유진희 님 글: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실무 교육받았던 수강생입니다.
강사님께서 신용카드 등 추가공제율에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사용분+직불, 현금영수증 사용분
에서 신용카드로 사용한 전통시장, 대중교통도 제외한다고 가르쳐주셨는데
회계프로그램(더존)에서는 신용카드로 사용한 전통시장, 대중교통비는 포함해야된다고 나와서요
어떤걸로 업무처리를 해야될지 문의 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