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신용카드외
박선이 2015-01-28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공제대상 여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직원이 2014년 1월~9월까지 개인적인 이유로 해외에 있었지만 급여 지급은 이뤄졌습니다.
이 직원이 국내에서 사용한 부분은 10월~12월인데,
신용카드 사용액과 보험료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해서요..
국외의 사용액을 공제 제외대상으로 하면 급여대비 신용카드 사용액이 현저히 적어서요..
보장성 보험료 해당부분도요..(1월~9월을 모두 제외해야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제출 서류 문의
8955 관련 추가질문 - 종된 근무지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