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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관련
김영대
2015-01-28
직원중에 A주택 임차를 위해 지난해 8월1일에 받은 대출을 전액 상환했다가 B주택으로 이사가기위해 10월말경 다시 차입하였습니다.
국세청자료에는 두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이 모두 잡혀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A주택에 관련한 대출 상환액에 대한 부분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8955 관련 추가질문 - 종된 근무지 급여
전세자금대출과 월세액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