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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신용카드 신규입사자공제
이항수 2015-01-28

지금 2014년 또는 2013년 신규입사자에 대한 추가공제율사용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공제대상이 아니다. 이유는 신용카드공제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이후 기간에 사용한 분만 공제대상이 되는데 2014년 신규입사자는 그 이후 사용분만 공제가 되는데 2013년에는 우무런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추가공제율사용분공제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주장입니다.

2. 공제대상이 된다. 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보면 그냥 2014년 신용카드사용분이 2013년 신용카드사용분보다 많으면 공제대상이라 하고 있어 근로기간 이후의 사용분을 규제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추가공제율사용분은 그냥 공식기대로 대입해서 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두 가지 주장에 대하여 국세청에서는 공식적인 답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상담에서는 명확한 근거는 없으나 상기 2. 주장대로 공제대상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인터넷상담은 전혀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참조내용은 되므로 현재 이 법을 제정한 기획재정부에 확인 중에 있으나 답이 확인대는대로 곧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항수] 님의 질문 "[Re]인적공제" ------


1. 당연히 공제됩니다. 단 이때 그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백만원 이하라는 것을 입증받으셔야

합니다. 즉 그 배우장가 현재 한국에 있는 상황을 잘 검토하셔야 합니다. 별다른 활동없이

잠깐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본국(중국)에서의 소득금액확인이 있어야 배우자공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2월의 연말정산시는 공제받기 어렵고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로 환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추가공제율사용분공제에 있어서 제가 판단할 때에는 2014년 신규입사자(2013년에는 근로

소득이 없는 경우)의 경우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다 봅니다. 과세관청의 구체적

인 해석이 있어야 할 것이구요




----- [김정희] 님의 질문 "연말정산 문의" ------

안녕하십니까

인정공제 및 신용카드 공제 문의 드립니다.

1. 국적은 중국으로 한국 영주권자의 외국인(중국인) 배우자도 인적 공제 가능한가요?
배우자도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2. 14년도 중도 입사자의 경우 신용카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것만 공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3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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