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연구비가 무엇으로 과세되었는 지를 알아야 제가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일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처리되었다면 당연 공제대상이 맞구요
기타소득으로 처리되었다면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이 초과하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근러자가 확인해서 신청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 [이경희] 님의 질문 "연구비 받는 자녀" ------
20세가 넘어 기본공제대상은 아닙니다.
대학원에서 연구비를 받고 있는데 자세한 금액은 잘 모른다고 하는데
신용카드 등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기타소득자로 생각하고 제외를 시켜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