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연히 공제됩니다. 단 이때 그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백만원 이하라는 것을 입증받으셔야
합니다. 즉 그 배우장가 현재 한국에 있는 상황을 잘 검토하셔야 합니다. 별다른 활동없이
잠깐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본국(중국)에서의 소득금액확인이 있어야 배우자공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2월의 연말정산시는 공제받기 어렵고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로 환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추가공제율사용분공제에 있어서 제가 판단할 때에는 2014년 신규입사자(2013년에는 근로
소득이 없는 경우)의 경우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다 봅니다. 과세관청의 구체적
인 해석이 있어야 할 것이구요
----- [김정희] 님의 질문 "연말정산 문의" ------
안녕하십니까
인정공제 및 신용카드 공제 문의 드립니다.
1. 국적은 중국으로 한국 영주권자의 외국인(중국인) 배우자도 인적 공제 가능한가요?
배우자도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2. 14년도 중도 입사자의 경우 신용카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것만 공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3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