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2013년 사용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 서비스에서는 시뇽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으로 구분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합산
하여기재하시면 됩니다.
2. 외국인이 거주자에 해당된다면 당연 공제됩니다.
3. 소득금액이 백만원 이하이고 다른 자녀가 공제받지 않는다면 당연 가능합니다.
4. 없습니다.
----- [김주아] 님의 질문 "연말정산관련 문의"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실무를 처음 맡기도 하고 개정된 내용이 많아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아래 질문내용 참고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중도입사자의 경우 ⑥ 본인 신용카드등사용금액(2013년) 은 어떻게 기재 하는지..
2. 외국인근로자(F-9 비전문취업)의 경우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만 작성하면 되는것인지..
신용카드, 의료비 등 사용내역이 있다면 간소화서비스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나요?
3. 배우자 부모님이 장애이인 경우(만 60세미만)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한지요
4. 최근 개명한 사원의 경우 공제신고서에 개명한 성명으로 기재하고 추가제출할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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