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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연금소득
이항수 2015-01-23


제 강의를 듣지 않은 분이군요

공적연금은 2002.1.1 이후 불입분에 한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부모님의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라 하면 됩니다.

교제 88페이지에 있구요 그 서식 17번란 금액이 백만원 넘어가면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

다. 만일 그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 하시면 2001.12.31 이전 불입분만 있는 소득자여서 이는

전액 비과세되어 부모님의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 [김경선] 님의 질문 "공적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소득이 있는걸로 인정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부양자로 부모님을 넣을 경우 현재 직장은 없고 국민연금을 매월 수령하고 있다면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본공제를 넣을 수 없나요?

예전엔 납부기한에 따라 대상여부가 결정된다고 들었었는데 올해도 동일한지..혹 그에 대한 연도나 납부일이 책에 설명이 되있다면 페이지도 궁금합니다.

책을 뒤져도 찾을 수가 없어서요...

만약 올해부터 금액에 따라 소득요건이 소득있음으로 분류된다면 그것도 근로소득과 동일한 금액을 계산해서 총 지급받은 금액3,333,333원 이하만 소득요건이 된다고 계산하면 되는지요?
[Re]서식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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