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안녕하세요?
12월에 수강했었는데요...
2014년 3월에 퇴임한 임원의 특별퇴직금 지급으로 인한 추가 건강보험료를 중도정산시
공제받지 않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분의 누락된 건강보험료를 공제 받으려면 반드시 특별퇴직금을 지급했던 사업장에서만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현재 재직중인 사업장에서도 과세기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반영해도 되는지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타사 사업장에서 납부한 금액을 국세청에서 추후 확인하고 소명하라는 내용이 나올 수 있어서 난감해 하는 입장인데요
위 사업장의 말대로 라면 현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은 보험료는 안된다는 얘기인데
강의중 지역가입자로 추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들은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역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사업장에 반영 할 수 없고 종합소득세신고(5월)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