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실무를 처음 맡기도 하고 개정된 내용이 많아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아래 질문내용 참고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중도입사자의 경우 ⑥ 본인 신용카드등사용금액(2013년) 은 어떻게 기재 하는지..
2. 외국인근로자(F-9 비전문취업)의 경우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만 작성하면 되는것인지..
신용카드, 의료비 등 사용내역이 있다면 간소화서비스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나요?
3. 배우자 부모님이 장애이인 경우(만 60세미만)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한지요
4. 최근 개명한 사원의 경우 공제신고서에 개명한 성명으로 기재하고 추가제출할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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