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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공적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소득이 있는걸로 인정이 되나요?
김경선 2015-01-23
안녕하세요

부양자로 부모님을 넣을 경우 현재 직장은 없고 국민연금을 매월 수령하고 있다면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본공제를 넣을 수 없나요?

예전엔 납부기한에 따라 대상여부가 결정된다고 들었었는데 올해도 동일한지..혹 그에 대한 연도나 납부일이 책에 설명이 되있다면 페이지도 궁금합니다.

책을 뒤져도 찾을 수가 없어서요...

만약 올해부터 금액에 따라 소득요건이 소득있음으로 분류된다면 그것도 근로소득과 동일한 금액을 계산해서 총 지급받은 금액3,333,333원 이하만 소득요건이 된다고 계산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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