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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공제
김수정
2015-01-23
저희 회사에서는 교육비보조금 명목으로 임직원에게 자녀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포함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본인이 실제 지불하는 학비가 없어도 학자금을 지급해주는데요.
이런경우, 국세청 자료에는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공제 교육비가 없는걸로 뜨는데
학자금 공제가 불가능 한 건가요?
교육 훈련비 처리
퇴직소득 ->전액 퇴직연금 -> 전액 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