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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관계회사전입
이항수 2015-01-22

제가 그 답변할때 무엇인 가를 착각했어요

당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죄송합니당



----- [최철희] 님의 질문 "8921 질문 관련 추가 문의드립니다.(관계사 전출입시 전출법인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회계사님의 답변을 보고 여러모로 고민하다가 다시 질문 드립니다.


관계사간 전출입시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 전출법인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또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음으로, 지급명세서 또한 없으니까요) (서일-1096, 2004.8.9)

문1) 위에 글 내용이 잘 못 된 건가요?

문2) 위에 글은 맞으나, (1-2)안의 경우 B회사에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므로, 지금명세서 제출을 해야 한다고 말씀 하신 건가요?

문3) 만약 위의 글이 맞다면, (1-2) 안으로 할 경우도, B법인에서는 지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B법인 12월 귀속 원천세 신고시 C근로자들의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




----- [이항수] 님의 질문 "[Re]관게회사의 정의" ------



맞습니다. 근데 그 관계기업의 정의가 의외로 복잡하니 교재에 있는 괸계기업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B법인이 전출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님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B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A법인에서의 제출금액과 확인할 수 가 없게되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최철희] 님의 질문 "[Re]추가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먼저 그 동안 골머리 앓던 문제를 분명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회계사님께서 (1-2)안으로 진행 할 경우, B법인이 12월 급여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필히 제출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관계사간 전출입 시, 전출법인에서 중도퇴사 연말정산 하지 않고, 전입법인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현재 B법인에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2014.12.1~2014.12.30 근로분)

A법인에서 제출할 지급명세서의 전근무지에 B법인 내역이 포함될텐데요.
그래도 (1-2) 안으로 업무 처리를 할 경우, B법인에서 중도퇴사 연말정산하고,
12월 귀속 원천징수 이행상항신고서에 반영하고, 내년 3월에 지급명세서 제출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이항수] 님의 질문 "[Re]연말정산의 주체" ------


전 당연히 1-2를 주장합니다.

이때 B법인이 12월 급여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꼭 제출하셔야 함에 유의드립니다.




----- [최철희] 님의 질문 "연말정산 실시 사업자 문의 (관계사간 전출입으로 인해 특이사항 있음)"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이슈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상황 1

A회사 : 당사
B회사 : A회사의 관계사
C근로자
1) 2014.01.01 ~ 2014.11.30 A회사 근로 (2014.12.1일자 B회사로 전출)
2) 2014.12.01 ~ 2014.12.30 B회사 근로 (2014.12.31일자 A회사로 전출)
3) 2014.12.31 일자 현재 A회사 근로
4) 위 전출입 모두 현실적인 퇴사로 보지 않음
(퇴직금등 고용승계. 2014.11.30 중도퇴사 연말정산 하지 않았음)
5)12월 전체 급여는 B회사에서 지급하였음
6) B회사는 2015.1.31일자로 A회사로 흡수합병될 예정임


질문입니다.

2014년 귀속 연말정산은 어느 회사에서 실시 해야 할까요?

경우1 : A회사에서 실시(2014.12.31 현재 재직 중인 회사 기준)

(1-1) 현근무지 근로기간 2014.12.31~2014.12.31 , 과세소득 0, 소득세 0 원이고
전 근무지에, A,B 내역을 모두 구분하여 기입한다.

(1-2) 근로소득 및 소득세가 동일함으로 업무 편의상, A회사 근로기간을 2014.1.1~2014.12.31 으로 하고, 전근무지에 B회사 내역을 넣는다.

경우2 : B회사에서 실시 (2014.12월 31일 급여를 B에서 지급했으므로)

(2-1) 현근무지 2014.12.1~2014.12.31 으로 계속근무자 처럼 하고, 전근무지 A내역만 넣는다.
그리고 2월 귀속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연말) 및 지급명세서는 서면으로 제출한다.


법에 저촉되어 가산세만 부과 되지 않는다면,
실무 편의상 (1-2) 방법으로 하고 싶습니다.
(지급명세서상 A회사의 근로기간이 다르게 기입됩니다.)


회계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교육비 공제
퇴직소득 ->전액 퇴직연금 -> 전액 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