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기본공제대상
이항수 2015-01-22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박선영] 님의 질문 "퇴직소득 ->전액 퇴직연금 -> 전액 인출" ------

안녕하세요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1. 제가 2014년에 퇴직을 했는데 근로소득은 세전 1,339,775원이고,
2. 실업급여를 2014년에 6,500,000원 정도 받았고,
3. 퇴직금이 2천5백만원인데 전액 퇴직연금계좌로 입금되자 퇴직소득세 공제하고 2014년도에 바로 전액 인출하였습니다 (대략 24,400,000원)

이럴 경우 저의 배우자의 2014년 연말정산에서 제가 기본공제대상자가 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Re]관계회사전입
퇴직소득 ->전액 퇴직연금 -> 전액 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