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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의료비공제
이항수 2015-01-22

1, 강의때 말씀드린 대로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를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란 단서문구가 있습니다.

이 내용의 법적인 해석은 근로자가 지급하여야 하고 그 대상자가 소득이 있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어도 공제가 되는 것인데 다만 이떄 생계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소득요건, 나이요건, 생계요건을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구비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잘의내용에 있어 본인이 부모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하면 의료비공제가 허용되는 것이고 유지하지 않는다면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가 법적인 해석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생계요건의 입증이 어려워 진짜 근로자가 부모의 의료비를 직접 부담한 것이 맞으면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하고 있답니다.



----- [김보라] 님의 질문 "의료비 및 사업소득금액 문의" ------


안녕하십니까 .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글 올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의료비
> 근로소득이 각각 있으신 두 부모님의 의료비를 자녀가 결제하였을경우,
실제 자녀의 의료비 지출금액으로보아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사업소득금액
> 근로자분들의 부모님 중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이계신데
기본인적공제를 받으려할때
사업소득금액의 한도가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직원들의경우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긴 어려울듯 싶으니 사업소득의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Re]기부금공제
퇴직소득 ->전액 퇴직연금 -> 전액 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