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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이행상황신고서
이항수 2015-01-22


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가산세도 없습니다.

지급명세서에 가재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추후 과세관청의 질의시 이 내용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 [김일중] 님의 질문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이행상황신고서가 다른 경우." ------

안녕하세요.
이항수님으 연말정산 기초에서 고급까지 과정(13강좌)를 듣고있는 수강생 입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매월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급여칸에 기재 제외 대상 비과세 (숙직료)를 포함하여 신고

2. 매월 급여에서 세금 공제시, 숙직료는 비과세로 처리

3. 연말정산 재직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계 (30번)에는 기재 제외 비과세를 뺀 금액을 기재 시, 매월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금액이 다르다.

이럴경우, (1)혹시... 가산세가 발생 하는지?
(2)매월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 해야하는지?
(3)아니면 그냥 기재제외비과세를 무시하고, (30번)에 지급총액 모두를 입력해서 연말정산을
돌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의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의료비공제
퇴직소득 ->전액 퇴직연금 -> 전액 인출